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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나도 보험권리는 계속…섣부른 해지 안돼"

형광등이 2011. 12. 21. 18:18

"전쟁나도 보험권리는 계속…섣부른 해지 안돼"

세계일보 12/21 10:14
[세계파이낸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유사시 보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실손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 모든 보험은 전쟁 등 천재지변에도 계약과 권리가 유지된다. 시국이 불안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계약을 해지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전쟁이 발발해도 보험사들이 고객 정보를 이중 삼중으로 보관해놓고 있어 보험증서를 잃어버려도 보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일이 되면 전쟁 중에도 보험사에서 돈을 찾을 수 있고 보험료 납기 연장도 신청할 수도 있다. 보험사들이 비상 계획에 따라 전쟁 등으로 회사를 이전하더라도 필수 영업은 지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 사변, 폭동, 소요, 자연재해는 보험사의 면책 사유다. 이는 전 세계 공통이다. 폭격 등 전쟁과 직접 연관돼 집이 파손되거나 다치면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 전쟁 보험은 내전 지역인 소말리아 해협 등을 지나는 일부 선박만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전쟁 중에도 귀가하다가 넘어지는 등 일상생활에서 다치면 보험 혜택을 받는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어떤 나라도 전쟁보험은 없다. 전쟁은 너무 엄청난 규모라서 보험사가 배상하면 모두 망하기 때문이다. 폭탄이나 총에 맞아 피해를 볼 경우 보험 혜택을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상적인 피해라면 평소처럼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전쟁이 나면 보험은 휴지조각이 되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오해다. 보험 권리는 전쟁이 나도 계속되므로 섣불리 해지했다가는 원금도 손해 보고 노후 생활이 막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격 등에 의한 피해에는 보상은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기도 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남측 가옥이 파손됐을 당시 보험사가 물적, 인적 지원을 한 바 있다.

손보협회 측은 "전쟁 등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마다 보험사들은 대규모 기금 조성을 통해 민관의 피해 복구를 도왔다"고 전했다.

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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