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운동장 사용료

형광등이 2006. 7. 11. 18:49

기본전용 사용료(평일주간 기준)

운 동 장 시 설 별

기 준

체 육 경 기

체 육 행 사

체 육 이 외 행 사

비 고










주경기장

트랙

100,000원

200,000원

2,000,000원

 

잔디구장

500,000원

1,000,000원

 

보조경기장

트랙

50,000원

100,000원

700,000원

 

잔디구장

200,000원

300,000원

 

야  구  장

100,000원

200,000원

400,000원

실 내 체 육 관

100,000원

200,000원

500,000원

체 조 체 육 관

30,000원

60,000원

테 니 스 장

20,000원

40,000원

코트당

론 볼 링 장

100,000원

200,000원

400,000원

수 영 장

경 영 풀

600,000원

1,200,000원

연 습 풀

300,000원

600,000원

다이빙풀

200,000원

400,000원

 

 

영도사격장

2,000원

4,000원

 

사대당

광      장

50,000원

200,000원





주 경 기 장

트 랙

1회

50,000원

100,000원

800,000원

잔디구장

200,000원

400,000원

야 구 장

40,000원

100,000원

300,000원

체 육 관

50,000원

100,000원

300,000원






실 내 체 육 관

50,000원

100,000원

300,000원

 

사이클 경기장

100,000원

200,000원

 

 

광         장

 

50,000원

150,000원

 

테니스경기장

센타코트

100,000원

200,000원

 

 

제1서브코트

50,000원

100,000원

 

 

서브코트

20,000원

40,000원

 

코트당






실내체육관

50,000원

100,000원

300,000원

 

하키경기장

주경기장

50,000원

150,000원

400,000원

 

보조경기장

30,000원

80,000원

200,000원

 

테니스장

20,000원

40,000원

 

 

양궁경기장

50,000원

150,000원

400,000원

 

수  영  장

 

300,000원

 

 

광      장

 

50,000원

150,000원

 

기  장
체육관

실내체육관

50,000원

100,000원

300,000원

 

광      장

 

50,000원

150,000원

 

비고

1.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를 말한다

2. 체육행사라 함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3. 체육행사이외 행사라 함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4. 광장이라 함은 종합운동장의 야구장의 광장·조경광장·주경기장의 광장, 금정체육공원
의 중심수변광장·가족산책공원·다목적잔디광장·진입광장, 강서체육공원의 광장, 기장
체육관의 진입광장·데크광장을 말하며, 광장이외의 지역(데크, 주차장 등)에 대한
사용료는 행정재산사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6. 조기 사용시는 해당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 징수7.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8.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사용료는 1실당 실내체육관 기본사용료의 40%를
징수

9. 종합운동장, 금정체육공원,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의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사용료
는 1실당 실내체육관 해당 사용료의 40%의 금액을,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소경기장
사용료는 1실당 실내체육관 해당 사용료의 20%의 금액을 징수한다.

10. 체육회 가맹단체의 체육경기는 기본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


개 인 연 습 사 용 료

운 동 장 시 설 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주경기장

트      랙

1회2시간

1,000원

잔디구장

5,000원

 

보조경기장

트      랙

500원

 

잔디구장

5,000원

 

실 내 체 육 관

2,000원

 

야    구    장

2,000원

 

체 조 체 육 관

500원

테  니  스  장

1회2시간
(코트당)

4,000원

일반인

1,000원

선  수

트레이닝센타

1회2시간

1,000원

일반인

500원

선  수

론  볼  링  장

1,000원

영 도 사 격 장

500원

사대당





주 경 기 장

트    랙

1회2시간

500원

잔디구장

5,000원

실내체육관

1,000원

야  구  장

1,000원






실내체육관

1회2시간

1,000원

 

사이클 경기장

1,000원

 

테니스 경기장
(서브코트에 한함)

1회2시간
(코트당)

4,000원

일반인

1,000원

선   수






실내체육관

1회2시간

1,000원

 

하키경기장

1,000원

 

테니스장

1회2시간
(코트당)

4,000원

일반인

1,000원

선  수

양궁경기장

1회2시간

500원

사대당

기   장
체육관

실내체육관

1회2시간

1,000원

 

비 고


1. 고등학교이하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2. 단체는 동일소속팀 10인 이상이며 해당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3. 실내체육관의 보조경기장 및 소경기장 사용료는 해당 실내체육관 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4. 테니스장 이용시 토·공휴일 주간 및 평일 야간은 해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토·공휴일 야간은 해당사용료의 10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인연습 사용료(실내수영장)

시설별

회 원 구 분

연 령 층 별

개 인

단 체

비 고





일 일 회 원

어     른

3,000원

2,500원

청 소 년

2,500원

2,000원

어 린 이

2,000원

1,500원

반 월 회 원
(격일회원)

어     른

25,000원

청 소 년

22,500원

어 린 이

20,000원

월 회 원

어     른

50,000원

청 소 년

45,000원

어 린 이

40,000원

분 기 회 원

어     른

130,000원

청 소 년

115,000원

어 린 이

100,000원

선 수

초·중·고생

1,000원

월사용료
20,000원

대 학·일 반

1,500원

월사용료
30,000원






일 일 회 원

어     른

2,700원

2,200원

청 소 년

2,200원

1,600원

어 린 이

1,600원

1,100원

반 월 회 원
(격일회원)

어     른

22,000원

청 소 년

19,000원

어 린 이

13,500원

월 회 원

어     른

44,000원

청 소 년

38,000원

어 린 이

27,000원

분 기 회 원

어     른

114,000원

청 소 년

97,000원

어 린 이

67,000원

선 수

초·중·고생

900원

월사용료
18,000원

대 학·일 반

1,300원

월사용료
27,000원

 





1. 단체는 3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어린이는 13세미만인 자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은 13세이상 19세
미만인 자 또는 중·고등학생, 어른은 19세이상 65세미만인 자,
노인은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3. 반월회원, 월회원, 분기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4. 선수는 수영연맹 등록선수에 한한다.
5. 수영강습 수강자에 대하여는 월강습료 10,000원 징수한다.
6. 전국체전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는 해당 체전종료시까지 무료로
용한다.(대표선수 명단은 부산광역시 체육회에서 통보)
7. 장애인이 수영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수첩 소지자에 한하여
입장료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요트경기장 시설별 사용료

구 분

사용구분

사 용 료

비 고

광 장

1일

체육경기, 체육행사
체육이외행사

200,000원
400,000원

 

계 류 장

일시사용
(1척1일)

전장 5m미만
전장 5m-7m미만
전장 7m-9m미만
전장 9m이상

3,000원
5,000원
8,000원
12,000원

 

상시사용
(1척1월)

전장 5m미만
전장 5m-7m미만
전장 7m-9m미만
전장 9m이상

50,000원
80,000원
120,000원
180,000원

 

샤 워

1회

 

1,000원

 

크 레 인 사 용 료

 

10,000원

 

전 기 음향시설

부속시설 사용기준에 의함

 

계 측 실

1회

 

250,000원

 

비고


1. 토·공휴일과 야간사용시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조기사용료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2. 일시 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 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월로 본다.

3. 계류장 상시사용시는 상기의 상시사용료에 전기,수도 등의 부속시설 사용료를
추가하여 계류장 총사용료로 합산 징수한다.   

4. 대표선수(국가 및 지역)의 연습 및 경기에 사용하는 운영정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5. 계류장시설사용료는 6개월분 이상을 선납할 시는 상시사용료 납부총액의 6%를 감면한다.

6. 제트스키, 고무보트 등은 계류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에서 발췌]

제 9조(사용료의 징수)
① 체육시설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1] 내지 [별표9]과 같이 정한다.<개정 97. 9.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는 전액을, 중계방송료, 상행위 및 부속시설사용료는 추산액을 각각
사용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고,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습사용의 경우에는 연습사용권(회원의 경우 회원권을 말한다)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03. 7.18>

제 10조(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문화행사, 아마추어경기 및 초청·친선경기등으로 유치한
국내·외 프로경기 등에 대하여는 수입금 총액의 10퍼센트를, 프로경기에 대하여는 수입금 총액의 25퍼센트를
각각 사용료로 징수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 미만인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상당액만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3. 7.18>
② 관람권중 초청장과 초대권을 포함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경기장 수용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7. 9. 24, 2003. 7.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후 3일이내까지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개정97. 9. 24>


제 11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당일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부산광역시체육회의 훈련계획에 의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3. 7. 18>

3.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포함)

4. 불우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노인 등을 위한 행사 <개정 2003. 7.18>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 12조(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경기포함)는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당일 경기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제 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연습사용권, 입장권 및 회원권은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납부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금액의
50퍼센트반환 <개정 2003. 7.18>

2. 제15조 제4,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전액

4. 천재지변,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세상에 이런일이(속보)  (0) 2006.07.17
(카)로또꿈 해몽(운수대통)  (0) 2006.07.11
간단한 상식 몇가지  (0) 2006.07.04
한국:토고 역전승  (0) 2006.06.14
과일이 좋은 이유  (0) 200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