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전용 사용료(평일주간 기준) 
|
운 동 장 시 설
별 |
기
준 |
체 육 경
기 |
체 육 행
사 |
체 육 이 외 행
사 |
비
고 |
종
합
운
동
장
|
주경기장 |
트랙 |
〃 |
100,000원 |
200,000원 |
2,000,000원 |
|
잔디구장 |
〃 |
500,000원 |
1,000,000원 |
|
보조경기장 |
트랙 |
〃 |
50,000원 |
100,000원 |
700,000원 |
|
잔디구장 |
〃 |
200,000원 |
300,000원 |
|
야 구 장 |
〃 |
100,000원 |
200,000원 |
400,000원 |

|
실 내 체 육
관 |
〃 |
100,000원 |
200,000원 |
500,000원 |

|
체 조 체 육
관 |
〃 |
30,000원
|
60,000원
|

|

|
테 니 스
장 |
〃 |
20,000원
|
40,000원
|

|
코트당 |
론 볼 링
장 |
〃 |
100,000원 |
200,000원 |
400,000원 |

|
수 영
장 |
경 영
풀 |
〃 |
600,000원 |
1,200,000원 |

|

|
연 습
풀 |
〃 |
300,000원 |
600,000원 |

|

|
다이빙풀 |
〃 |
200,000원 |
400,000원 |
|
|
영도사격장 |
〃 |
2,000원 |
4,000원 |
|
사대당 |
광
장 |
〃 |
|
50,000원 |
200,000원 |

|
구 덕 운 동 장 |
주 경 기
장 |
트
랙 |
1회 |
50,000원
|
100,000원 |
800,000원 |

|
잔디구장 |
〃 |
200,000원 |
400,000원 |

|
야 구
장 |
〃 |
4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
체 육
관 |
〃 |
5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
금 정 체 육 공 원 |
실 내 체 육 관
|
〃 |
5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
사이클
경기장 |
〃 |
100,000원 |
200,000원 |
|
|
광
장 |
〃 |
|
50,000원 |
150,000원 |
|
테니스경기장 |
센타코트 |
〃 |
100,000원 |
200,000원 |
|
|
제1서브코트 |
〃 |
50,000원 |
100,000원 |
|
|
서브코트 |
〃 |
20,000원 |
40,000원 |
|
코트당 |
강 서 체 육 공 원 |
실내체육관 |
〃 |
5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
하키경기장 |
주경기장 |
〃 |
50,000원 |
150,000원 |
400,000원 |
|
보조경기장 |
〃 |
30,000원 |
80,000원 |
200,000원 |
|
테니스장 |
〃 |
20,000원 |
40,000원 |
|
|
양궁경기장 |
〃 |
50,000원 |
150,000원 |
400,000원 |
|
수
영 장 |
〃 |
|
300,000원 |
|
|
광
장 |
〃 |
|
50,000원 |
150,000원 |
|
기
장 체육관 |
실내체육관 |
〃 |
5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
광
장 |
〃 |
|
50,000원 |
150,000원 |
|
비고
|
1.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를
말한다
2. 체육행사라 함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3. 체육행사이외 행사라 함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4. 광장이라 함은 종합운동장의 야구장의
광장·조경광장·주경기장의 광장, 금정체육공원
의 중심수변광장·가족산책공원·다목적잔디광장·진입광장, 강서체육공원의 광장,
기장
체육관의 진입광장·데크광장을 말하며, 광장이외의 지역(데크,
주차장 등)에 대한
사용료는 행정재산사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6. 조기 사용시는 해당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 징수7.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8.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사용료는 1실당 실내체육관 기본사용료의 40%를
징수
9. 종합운동장, 금정체육공원,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의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사용료
는 1실당 실내체육관 해당 사용료의 40%의 금액을,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소경기장
사용료는 1실당
실내체육관 해당 사용료의 20%의 금액을 징수한다.
10. 체육회 가맹단체의 체육경기는
기본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 | | |
개 인 연 습 사 용
료 
|
운 동 장 시 설
별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종
합
운
동
장
|
주경기장 |
트
랙 |
1회2시간 |
1,000원
|

|
잔디구장 |
〃 |
5,000원 |
|
보조경기장 |
트
랙 |
〃 |
500원 |
|
잔디구장 |
〃 |
5,000원 |
|
실 내 체 육
관 |
〃 |
2,000원 |
|
야 구 장 |
〃 |
2,000원
|
|
체 조 체 육
관 |
〃 |
500원
|

|
테 니
스 장 |
1회2시간 (코트당) |
4,000원
|
일반인 |
1,000원
|
선
수 |
트레이닝센타 |
1회2시간 |
1,000원
|
일반인 |
〃 |
500원
|
선
수 |
론 볼 링
장 |
〃 |
1,000원
|

|
영 도 사 격
장 |
〃 |
500원
|
사대당 |
구 덕 운 동 장 |
주 경 기
장 |
트
랙 |
1회2시간 |
500원
|

|
잔디구장 |
〃 |
5,000원
|

|
실내체육관 |
〃 |
1,000원
|

|
야
구 장 |
〃 |
1,000원
|

|
금 정 체 육 공 원 |
실내체육관 |
1회2시간 |
1,000원 |
|
사이클 경기장 |
〃 |
1,000원 |
|
테니스 경기장 (서브코트에 한함) |
1회2시간 (코트당) |
4,000원 |
일반인 |
1,000원 |
선 수 |
강 서 체 육 공 원 |
실내체육관 |
1회2시간 |
1,000원 |
|
하키경기장 |
〃 |
1,000원 |
|
테니스장 |
1회2시간 (코트당) |
4,000원 |
일반인 |
1,000원 |
선 수 |
양궁경기장 |
1회2시간 |
500원 |
사대당 |
기 장 체육관 |
실내체육관 |
1회2시간 |
1,000원 |
|
비
고
|
1. 고등학교이하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2. 단체는 동일소속팀 10인 이상이며 해당 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3. 실내체육관의 보조경기장 및 소경기장 사용료는 해당 실내체육관 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4. 테니스장 이용시 토·공휴일 주간 및 평일 야간은 해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토·공휴일 야간은 해당사용료의 10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 | |
개인연습 사용료(실내수영장) 
|
시설별 |
회 원 구 분 |
연 령 층 별 |
개 인 |
단 체 |
비 고 |
종 합 운 동 장 |
일 일 회 원 |
어 른 |
3,000원 |
2,500원 |

|
청 소 년 |
2,500원 |
2,000원 |

|
어 린 이 |
2,000원 |
1,500원 |

|
반 월 회 원 (격일회원) |
어 른 |
25,000원 |

|

|
청 소 년 |
22,500원 |

|

|
어 린 이 |
20,000원 |

|

|
월 회 원 |
어 른 |
50,000원 |

|

|
청 소 년 |
45,000원 |

|

|
어 린 이 |
40,000원 |

|

|
분 기 회 원 |
어 른 |
130,000원 |

|

|
청 소 년 |
115,000원 |

|

|
어 린 이 |
100,000원 |

|

|
선 수 |
초·중·고생 |
1,000원 |

|
월사용료 20,000원 |
대 학·일 반 |
1,500원 |

|
월사용료 30,000원 |
강 서 체 육 공 원 |
일 일 회 원 |
어 른 |
2,700원 |
2,200원 |

|
청 소 년 |
2,200원 |
1,600원 |

|
어 린 이 |
1,600원 |
1,100원 |

|
반 월 회 원 (격일회원) |
어 른 |
22,000원 |

|

|
청 소 년 |
19,000원 |

|

|
어 린 이 |
13,500원 |

|

|
월 회 원 |
어 른 |
44,000원 |

|

|
청 소 년 |
38,000원 |

|

|
어 린 이 |
27,000원 |

|

|
분 기 회 원 |
어 른 |
114,000원 |

|

|
청 소 년 |
97,000원 |

|

|
어 린 이 |
67,000원 |

|

|
선 수 |
초·중·고생 |
900원 |

|
월사용료 18,000원 |
대 학·일 반 |
1,300원 |

|
월사용료 27,000원 |
|
비
고 |
| |
요트경기장 시설별 사용료

|
구 분 |
사용구분 |
사 용 료 |
비 고 |
광 장 |
1일 |
체육경기, 체육행사 체육이외행사 |
200,000원 400,000원 |
|
계 류 장
|
일시사용 (1척1일) |
전장 5m미만 전장 5m-7m미만 전장 7m-9m미만 전장 9m이상 |
3,000원 5,000원 8,000원 12,000원 |
|
상시사용 (1척1월) |
전장 5m미만 전장 5m-7m미만 전장 7m-9m미만 전장 9m이상 |
50,000원 80,000원 120,000원 180,000원 |
|
샤 워 |
1회 |
|
1,000원 |
|
크 레 인 사 용 료 |
〃 |
|
10,000원 |
|
전 기 음향시설 |
부속시설 사용기준에 의함 |
|
계 측 실 |
1회 |
|
250,000원 |
|
비고
|
1. 토·공휴일과 야간사용시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조기사용료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2. 일시 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 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월로 본다.
3. 계류장 상시사용시는 상기의 상시사용료에 전기,수도 등의 부속시설 사용료를 추가하여 계류장 총사용료로 합산
징수한다.
4. 대표선수(국가 및 지역)의 연습 및 경기에 사용하는 운영정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5. 계류장시설사용료는 6개월분 이상을 선납할 시는 상시사용료 납부총액의 6%를 감면한다.
6. 제트스키, 고무보트 등은 계류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 | |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에서 발췌]
제 9조(사용료의 징수)
① 체육시설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1] 내지 [별표9]과 같이 정한다.<개정 97. 9.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는
전액을, 중계방송료, 상행위 및 부속시설사용료는 추산액을 각각 사용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고,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습사용의 경우에는 연습사용권(회원의 경우 회원권을 말한다)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03. 7.18>
제 10조(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문화행사, 아마추어경기 및 초청·친선경기등으로 유치한 국내·외 프로경기 등에 대하여는 수입금 총액의 10퍼센트를, 프로경기에
대하여는 수입금 총액의 25퍼센트를 각각 사용료로 징수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 미만인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상당액만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3. 7.18>
② 관람권중 초청장과 초대권을 포함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경기장 수용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7. 9. 24, 2003. 7.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후 3일이내까지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개정97. 9. 24>
제
11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당일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부산광역시체육회의 훈련계획에 의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3. 7. 18>
3.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포함)
4. 불우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노인 등을 위한 행사 <개정 2003. 7.18>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 12조(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경기포함)는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당일 경기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제 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연습사용권, 입장권 및 회원권은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납부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금액의
50퍼센트반환 <개정
2003. 7.18>
2. 제15조 제4,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전액
4. 천재지변,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