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테니규 규칙에 관한 질문&답변

형광등이 2011. 6. 23. 12:14
[질문] :

 

잘 몰라서 질문 하나 합니다.
아시는분 답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을 받다가  공이 라켓에 가까스로 맞으면서 헤드에도 맞고 또 스트링에 맞아서

(일명: 드럭 또는 다닥..배구에서는 드리볼 이라고도 하지요)

 공이 상대 진영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공을 넘긴 편의 입장에서 볼때 테니스 규칙상 득점인지? 반칙인지? 
규칙 몇조 몇항에 명시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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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테니스에서 고의로 두번이상을 치려면 예전에 잣치기 하듯이 볼을 하늘로 띄워서 때리는것 정도겠지만

이런건 말할 필요도 없이 실점이고요  

그것을 제외한 어떤것도 넘기는 일련의 동작이면 100% 인플레이로 정당한 플레이 입니다.

테니스에서 드리블을 고의로 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없다면 양심에 맡기라는게 무슨소린지 모르겠는게 양심과 무관하게 고의성없이 친볼은 100% 정당한건데

무슨 양심에 맡기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테니스 정식 규정을 토대로 결론을 내면 질문자의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며 어떠한 상황도 상대가 드리블을 걸고

넘어질 상황은 테니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고의로 못합니다 그리고 스트록에서만 허용되지 않고 발리에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심지어 투터치가 아니고 쓰리터치 이상이라도 고의성이 없는 볼은 정상적인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치더라도 다 정상적인 플레이라는 이야깁니다
한쪽팔이 없는 분들이 라켓으로 토스해서 서브넣는것 처럼 하지 않는이상
드리블이란거 자체는 테니스에서 존재하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고의가 아니고
볼을 치려고 같다대는 과정에서 말도 안되게 맞고 넘어가도 모두가 다 정상이란
이야깁니다.더이상 생각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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