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신성식]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못 채운 은퇴자나 전업주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년을 못 채운 상태에서 만 60세가 되면 지금은 그동안 낸 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10년을 채워 연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연금법을 고쳐 이같이 가입 요건을 완화해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이 안 된 경우에 한해 60세가 됐을 시점에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거나, 실직·사업 실패 등으로 일시적으로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런 제한을 없앴다. 이 조치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은 소득이 없지만 배우자는 있는 경우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50대 여성 전업주부들이 해당한다. 퇴직한 50대 남성 중 부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도 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한 번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한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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