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술을 권할 때 술잔은 오른손으로 주고
오른손으로 받는다.
- 술을 따르는 정성과 존경심 그리고 애정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2조 : 술잔을 받으면 즉시 마신다.
- 술잔을 받으면 권주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동시 바로 마시되,
한꺼번에 다 마시지 못할 때는 약간만 마시든가 아니면 마시는
시늉이라도 해야한다.
- 그냥 받아 방치하면 결례가 된다.
제3조 : 술잔을 받은 자에게 술을 우선적으로 권한다.
- 酒席은 장유유서는 가리되 정과 형평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며
권력이나 금력 指向的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4조 : 술은 淸獨 불구다
- 술은 좋은 술, 좋은 장소보다도 대접하는 자의 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수에 맞게 마시고 취하면 족하다.
- 허례허식 과한 대접이 필요없다.
제5조 : 술은 老少불문이다
- 우리나라는 원래 담배는 장유유서를 엄히 따지어 부모나 스승 등
윗분 앞에서는 못 피우게 하지만 술은 合席同飮이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민족이 농경민족으로서 일할 때는 같이 일하고
놀때는 함께 술을 마시며 風流도 즐겼던 때문일 것이다
제6조 : 酒酊은 禁物이다
- 술을 마시고 취하되 분위기를 해치는 폭언, 난동, 행패 등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제7조 : 술잔을 권할 때 잔의 下部를 잡아야 하고 두손으로
술을 따른다.
- 잔의 上部는 술을 마실 때 입을 대는 곳이라 불결해서는 안되기 때문이고,
- 술잔을 권할 때 오른손으로 따르되 왼손을 바침으로써 安全하고
정중해 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