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2007년도 달라지는 사항

형광등이 2007. 1. 5. 15:07

□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부동산 등 주요재산의 변동가액도 신고대상에 오르고 고지거부제는 사후심사제에서 사전허가제로 변경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범위는 지자체 3급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됐으며, 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도 재산등록 범위에 추가됐다. 이 제도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시 6개월 후 시행된다.

▲공무원 출산 등관련 휴가제도 개선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90일 중 45일 이상은 산후에 배치해야 한다. 유산.사산의 경우 16주~ 21주는 30일, 22주~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의한 유산은 여기서 제외됐다.

또 공무원이 입양을 할 경우 경조사 휴가로 14일을 부여하고, 연가 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도 포함하는 등의 제도가 신설됐다.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전환

그동안 '지번 주소'를 사용해왔으나 내년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된다. 내년 4월 5일부터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병행 사용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된다.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DB를 전국적으로 통합.표준화해서 운영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도입

기구설치.정원 승인권 등 15개 권한이 지차체에 이양되고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구 및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총액 인건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단체장의 정수.직급,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최소한의 기준은 유지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통제 강화, 조직관련 정보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가 마련됐다.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주민소환제 도입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소환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소환제가 새로 도입된다.

□ 교육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 운영 규정 개정

교사 시설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관리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시도교육감이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등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사시설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학교 내 문화.복지시설 등 복합시설의 설치근거가 미비했으나 시.도교육감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 도서.벽지의 경우 체육장의 기준면적의 완화가 가능했으나 도심지에서도 지역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완화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재외한국학교 설립.운영 지원

내년부터는 재외한국학교 설립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개인은 재외한국학교 설립주체가 될수 없다.

또 그동안 초.중.고과정만 이뤄지던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이 유치원까지로 확대되고, 학교설립인가 및 학교인정지정 신청을 각각 처리해 왔으나 설립승인 처리로 학력인청이 되도록 바뀐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실시

한국어능력시험이 4월과 9월 연 2회 실시로 늘어나며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국내 유학.방문취업 등 응시인원이 확대된다.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대학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인정된 군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실적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새로 도입된다.

병과학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에 따라 대학 재학중 입영 등으로 휴학한 사람에게도 학점취득의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이같은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에는 퇴직수당 산정시 전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그동안 1/2일 재직기간으로 인정해왔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수의계약 및 감액대부 확대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범위 및 감액대부가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로 확대된다.

또 무상방치 폐교에 대한 무상대부조항이 없어 방치된 폐교가 남아 있었으나 5년 이상, 3회 이상 공고에도 매수자나 대부자가 없는 경우 일정자격자에게 무상대부가 이뤄진다. 폐교를 지역주민의 복지시설 및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면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도 가능해졌다.

▲지방교육자치제도

교육감 임기가 4년, 1차 중임에서 4년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달라진다.

□ 세제·금융

▲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신설 및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다자녀가구에 불리한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1인당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자녀가 3명인 경우는 150만원, 4명인 경우 250만원, 5명인 경우 350만원씩 각각 공제된다.)

취학전 아동의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태권도장, 수영장 등)에 지출한 수업료도 교육비공제대상에 추가되고, 근로자 본인이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도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모든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 과세 및 1세대 2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강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또 1세대 2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에 대해 양도세율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 양도시 50%, 비사업용 토지 및 부재지주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 양도시 6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단, 1세대 2주택으로서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등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보유자가 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농지나 자경하는 농지, 농업 주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 등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조사권이 주어지고 실거래 지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현행 취득세 3배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그동안 세목마다 달랐던 가산세율도 모든 세목에 대해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과소신고 40% 등 일률적으로 적용되도록 가산세제도도 변경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단, 체납관세 등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민간인 포상금 지급

체납된 고액의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도 재산을 은닉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게 된다. 은닉재산을 신고한 이에게는 심의를 거쳐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인회계사시험제도 변경

공인회계사시험이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나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회계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일정점수 이상 득점한 이는 모두 합격처리하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절대평가제 전환에 따른 선발인원의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인원선발제도가 도입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전자금융거래에서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사고가 생겼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각종 기준과 의무 등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감위 등의 감독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복잡하고 전문화된 보험상품 내용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구매한 가입조건에 따른 맞춤형 설명서로 대체하도록 설명제도가 개선된다. 또 무자격자 보험모집 및 부실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도 실시된다.

□ 부동산

▲입주권·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기한은 현행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건에 대해선 신고자 등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조사권이 부여된다. 실거래 지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현행 취득세 3배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한 설계도와 다르게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건설 예정지역의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땅이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일 10년전'에서 '3년전'으로 변경된다. 사업자가 사업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도 '대지의 90% 이상 확보'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3자녀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주택공급량의 3% 범위내에서 특별공급된다.

▲택지지구내 택지선수공급 요건이 전체면적의 50% 이상 확보에서 25% 이상으로 완화, 주택공급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게 된다.

□ 건설·건축

▲주민 주도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경관법'이 도입된다. 경관법이 시행되면 주민합의에 의한 경관협정제, 경관창출을 위한 경관사업이 도입돼 주민 스스로가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경관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공포되면 시행령과 경관계획 수립기준 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지역내 건축행위시 85㎡ 미만으로 소규모 증·개축, 재축을 하거나 3층·2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 시공자가 레미콘, 아스콘공장에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저출산 해소 및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측량기능사도 측량기술자와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경력관리를 하도록 해 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불편이 해소된다.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처리해 온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신고의무·영업정지·청문·등록취소·과태료부과 등의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건설기술자의 수급불균형 해소와 기술사 등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3월1일부터 학·경력기술자 제도가 개선된다. 학·경력기술자는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다. 특급은 기술사에 한해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가능하다.

초급·중급·고급·특급 등의 기술자 등급은 존치된다. 학·경력기술자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된다. 다만, 이미 배출된 기술자의 법적 지위는 계속 인정한다. 종전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부여받으려면 8월31일까지 건교부장관(위탁 :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타당성조사시 수요예측을 잘못한 업체와 기술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시 감점처리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 교통

▲화물자동차운송(주선, 가맹)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4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30일간이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이 전면교체된다. 교체수수료는 정부가 지원한다. 기간경과 후 신규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된다.

▲택시의 교통수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수요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한다. 평가 기준은 경영실태, 서비스실태, 노사관계 안정도 등이다. 우수업체는 인증서 교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택시·버스업계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를 사용, 유류를 구매토록 하고 보조금만큼 유류구매 대금에서 감액해 결제하는 체제로 개선된다.

▲보험사업자 등이 자기와 의무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대해 '의무보험 계약기간 종료' 사실을 계약종료일 30일전과 10일전에 각각 통지하도록 보험사업자 등의 의무보험 만기 안내 의무가 강화된다.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 폐차 정의에 '재사용 가능한 부품 회수'를 추가하고, 자동차 폐차업을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으로 용어 변경한다.

▲'선교통계획-후개발' 원칙이 적용되도록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가 도입된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추가했다.

□ 문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제 변경

청소년 게임 제공업과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금지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 할 수 없다.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은 공포 후 즉시, 게임머니 등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제공 금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게임 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방법에 따른 경품은 제공할 수 있다.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발행일 1년 이내의 모든 도서는 정가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12월31일 고시한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따라 2007년 1월1일부터 초등학생 학습참고서는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박시설을 연계한 회원모집 허용

휴양 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 등 관광업종들을 연계한 회원모집이 허용된다. 단, 연계하는 관광업종의 사업주가 동일인일 경우에 한한다. 이제까지는 개별 회원모집만 허용됐다.

박영기기자 parky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