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선거운동원 임금 공직선거법
형광등이
2017. 4. 28. 08:59
최저임금(6470원) 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각 대선 캠프 측은 “하루 급여를 최대 7만원으로 규정해 놓은 공직선거법 탓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12시간 이상 격무…최저임금 미달 ‘열정페이’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사무장과 연락소장의 경우 하루 급여가 최대 11만 5000원(수당 7만원·일비 2만원·식비 2만 5000원), 회계책임자는 최대 9만원(수당 5만원·일비 2만원·식비 2만원)이다.
유세 현장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일반 선거사무원은 최대 7만원(수당 3만원·일비 2만원·식비 2만원)이다
이들은 오전 7시 선거운동을 시작해 퇴근 시간대까지 10시간에서 많게는 14시간 동안 현장에서 피켓팅과 율동 등 유세 활동을 한다.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일해도 시간당 5800원 정도를 받는 셈이다.
선거사무원 B(46·여)씨는 “어지간한 각오 아니고선 이 일을 끝까지 수행하기 쉽지 않다”며 “단순 알바로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며칠 만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