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양도세 신고 쉬워진다"…세무사 없이 혼자서도 '척척'

형광등이 2016. 7. 19. 16:13

"양도세 신고 쉬워진다"…세무사 없이 혼자서도 '척척'

           



앞으로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홈택스에 구축해 1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생활세금으로 매년 수많은 납세자가 양도세를 신고하고 있다. 하지만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전문가의 조력 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반영해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비용 부담없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양도세, 계산방법 몰라도 ok"

양도세 종합안내 서비스는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세 ▲편리한 전자신고 ▲알기 쉬운 양도세 등 세 분야로 구성됐다.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세 항목은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부동산의 예상 양도세를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감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양도세 계산 방법을 전혀 모르는 납세자도 주요 취득세·등록세, 법무사·중개사비용 등 주요 경비항목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자동계산할 수 있다.

또한 보유 부동산의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나 세율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편리한 전자신고 항목은 부동산 등기자료에 있는 부동산 정보를 양도세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 제공정보(양도인·자산소재지) 외에 신고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양수인, 취득일자, 양도·취득원인, 가액 등)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강화한 것.

아울러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관련된 법령과 유의사항을 신고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별(양도가액, 필요경비 등) 도움말을 새롭게 제공한다.

또 양도세 신고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부동산 및 신고납부기한 등을 제공해 무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알기 쉬운 양도세 항목에서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양도세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납세자 주요 관심사항을 반영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나 추가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 등을 알기 쉬운 이미지 형태로 구성하고 납세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도세 주요 절세사례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과세대상, 취득시기 등 양도세 기본정보와 신고서 작성요령, 실제 신고서 작성사례 등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으로 신고부터 납부까지 가능해진다"

◆…양도세 신고 모바일 구동 화면.

스마트폰을 통한 양도세 신고도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와 첨부서류의 제출 서비스를 새로 개발해 19일부터 서비스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는 1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며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양도·취득 계약서, 공제할 비용에 대한 첨부서류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PC에서 전자신고한 경우에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첨부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다.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올해 안으로 모바일 납부 서비스도 개발해 신고와 첨부서류의 제출, 세금납부까지 모바일 기기만으로 양도세 신고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