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5%→4%로 하향조정…재산초과에 따라 수급자 탈락한 사람들도 수급자로 '흡수']
10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10만명 늘어난다. 기초연금의 수급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다소 완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른바 '문턱효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혜택을 받게 된다. 같은 이유로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부터 기초·장애인연금의 소득환산율을 연 5%에서 연 4%로 하향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남은 생애 동안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정비율에 따라 소득으로 전환하는 비율이다.
현재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결정할 때도 이 비율이 사용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93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월 148만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이뤄진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52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70%에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을 합산해 산정한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은 다소 복잡하다. 우선 건축물과 토지 등 일반재산에서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을 차감한 뒤 금융재산과 금융부채를 가감한다. 기본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등으로 고정돼 있다.
여기에 연 소득환산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게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다. 월 소득환산액에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등도 합산된다. 이 같은 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 노인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매월 최대 20만26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환산율이 5%에서 4%로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수급자가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와 주택연금,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해 소득환산율을 4%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소득환산율 완화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난 6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총 443만명이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약 1500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환산율 조정에 따라 10월부터 수급자로 결정될 수 있다"며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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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부터 기초·장애인연금의 소득환산율을 연 5%에서 연 4%로 하향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남은 생애 동안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정비율에 따라 소득으로 전환하는 비율이다.
현재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결정할 때도 이 비율이 사용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93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월 148만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이뤄진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52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70%에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을 합산해 산정한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은 다소 복잡하다. 우선 건축물과 토지 등 일반재산에서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을 차감한 뒤 금융재산과 금융부채를 가감한다. 기본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등으로 고정돼 있다.
여기에 연 소득환산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게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다. 월 소득환산액에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등도 합산된다. 이 같은 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 노인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매월 최대 20만26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환산율이 5%에서 4%로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수급자가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와 주택연금,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해 소득환산율을 4%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소득환산율 완화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난 6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총 443만명이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약 1500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환산율 조정에 따라 10월부터 수급자로 결정될 수 있다"며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