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코트 1면 사용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서울과 인근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코트 사용료는 주간 한시간에 1만원이하로 책정되어 있다.
사실 국민의 부지에 국민 세금을 들여 조성한 테니스코트를 무료로 쓸수 있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지만 지방자치단체쪽에서 관리차원상 약간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코트에 따라 클럽 단위로 월정액을 받는 곳도 있지만 비정기적으로 코트를 사용하려는 사용자의 불편이 있다고 하여 시간단위로 사용료를 내고 코트를 이용하게 되어 있다.
어느 코트는 인터넷으로만 사용 접수를 받아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기도 한다.
아무튼 서울 경기 일원에 있는 테니스코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테니스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개장초부터 비싼 요금으로 화제가 되었던 구리왕숙체육공원 테니스코트가 요금을 인하해 코트 활성화에 나섰다.
구리체육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11월 1일 부터 주간 2시간에 8천원으로 책정해 테니스장을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1시간에 4000원 정도여서 하드코트와 맑은 공기 등을 감안하면 다른 코트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4명이서 2시간에 2천원만 내면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테니스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하면 전국 어느 코트에서도 자유롭게 운동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약간의 협회비를 매년 낸다.
미국이나 호주에선 사설코트의 경우 비싸게 비용을 지불하지만 동네마다 널려 있는 퍼블릭 코트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호주오픈이 열리는 멜버른의 동네코트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코트는 항상 열려있고 야간에는 그리 비싸지 않은 사용료를 내면 쓸수 있다. 호주만큼 테니스 여건이 좋은 나라도 없다고 현지인들은 자랑을 한다.
그도 그럴것이 잘 지어진 2~3면의 코트가 동네마다 있기 때문이다. 라커룸도 파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지어져 있다.
레슨 지도자는 코트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간판을 걸어두고 레슨자의 전화나 사전 시간 약속때만 코트에 나와 레슨을 한다.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코트는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30분 정도 사용한 뒤 교대를 하는 룰이 입구에 적혀 있다.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붐비는 때를 제외하곤 순서를 기다리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
만일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잔디밭트랙 몇바퀴 돌고 나면 코트가 비어져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코트는 시민들이 약간의 연회비를 내어 서양의 퍼블릭코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박원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