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세금 이야기
형광등이
2007. 6. 12. 13:04
월급 333만원 A씨의 하루 세금 '2만원'(?)
[서울파이낸스] 2007년 06월 12일(화) 오전 10:14
한국은 신도시공화국인 동시에 세금공화국(?). 최근 유류세, 자동차세등등 세금 문제가
참여정부 임기말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가운데,
평균적인 도시인 한 사람의 하루 세부담이 2만원을 훨씬 넘는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여기에 준조세를 포함하면 2만원을 넘는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이 선정한 대상은 연봉 4000만원인 회사원 A씨.
<신문이 선정한 대상은 연봉 4000만원인 회사원 A씨.
(A씨의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376만원보다 적은 333만원 정도). A씨의 출·퇴근 거리는 왕복 30㎞.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승용차로 다니며, 담배는 하루 반갑 정도.
술은 한국 성인의 평균치인 연간 소주 72병, 맥주 80병을 마신다. 점심 값은 5000∼6000원이고,
통신·인터넷 요금은 한달에 7만원 안팎이 나온다.
한 달에 42만원, 연간으로는 504만원이 된다는 것.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1인당 조세부담액 380만원보다 훨씬 많다.
아파트가 없다고 해도 하루에 1만 1700원, 연간으로는 430만원 가까이 세금을 내야한다.
아파트가 없다고 해도 하루에 1만 1700원, 연간으로는 430만원 가까이 세금을 내야한다.
자녀 교육비나 의료·건강비, 스포츠·레저비 등에 포함된 세금은 뺀 것인데도 이 정도다.
신문이 분석한 국민연금 등 준조세는 하루 8000원.
신문이 분석한 국민연금 등 준조세는 하루 8000원.
세금과 준조세를 모두 합치면 A씨는 하루 용돈(2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A씨의 한달 월급 333만원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은 15만 6360원.
한편, A씨의 한달 월급 333만원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은 15만 6360원.
여기에 10%인 1만 5636원이 주민세로 추가되면, 연말정산으로 일부 환급받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A씨가 소득과 관련해 하루에 내는 세금은 무려 5733원.
A씨는 출·퇴근 차량용으로 휘발유를 3.5ℓ 정도 쓴다. 휘발유에는 종량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가 ℓ당 526원, 교통세의 26.5%(139.9원)와 15%(78.9원)가 주행세와 교육세로 부과된다. 휘발유의 ℓ당 유류세가 745원. 여기에, 소비자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낸다. 휘발유 값이 ℓ당 1500원이면 부가세는 150원. 결국, 유류세와 부가세를 합치면
A씨는 출·퇴근 차량용으로 휘발유를 3.5ℓ 정도 쓴다. 휘발유에는 종량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가 ℓ당 526원, 교통세의 26.5%(139.9원)와 15%(78.9원)가 주행세와 교육세로 부과된다. 휘발유의 ℓ당 유류세가 745원. 여기에, 소비자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낸다. 휘발유 값이 ℓ당 1500원이면 부가세는 150원. 결국, 유류세와 부가세를 합치면
ℓ당 895원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3.5ℓ를 기준으로 유류세는 895×3.5=3133원이 된다.
A씨가 피우는 2500원짜리 담배 1갑에는 1543원의 세금이 포함됐다. 종량세인 담배소비세가 641원, 담배소비세의 50%인 지방교육세가 321원이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54원, 연초경작농민 안정화기금이 15원, 폐기물부담금이 7원이다. 매출원가의 10%인 부가세 205원도 들어 있다. 따라서 반갑을 피우는 A씨는 매일 772원의 세금을 연기와 함께 날려 보낸다는 게 신문의 분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19세 이상
A씨가 피우는 2500원짜리 담배 1갑에는 1543원의 세금이 포함됐다. 종량세인 담배소비세가 641원, 담배소비세의 50%인 지방교육세가 321원이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54원, 연초경작농민 안정화기금이 15원, 폐기물부담금이 7원이다. 매출원가의 10%인 부가세 205원도 들어 있다. 따라서 반갑을 피우는 A씨는 매일 772원의 세금을 연기와 함께 날려 보낸다는 게 신문의 분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은 하루 평균 소주 360㎖짜리 0.2병, 맥주 640㎖짜리 0.22병을 마셨다.
A씨의 음주량이 평균치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소주와 맥주만 마셔서 내는 세금이 하루 274원 꼴.
J회사가 만드는 소주의 원가는 390원. 여기에는 세율 72%인 주세 281원과 주세의 30%(84원)인 교육세가 붙는다. 또한 부가세가 75원 추가돼 소주 1병에는 440원의 세금이 들어 있다.
J회사가 만드는 소주의 원가는 390원. 여기에는 세율 72%인 주세 281원과 주세의 30%(84원)인 교육세가 붙는다. 또한 부가세가 75원 추가돼 소주 1병에는 440원의 세금이 들어 있다.
따라서 소주를 하루 0.2병 마시면 88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 된다.
출고원가 750원인 맥주 1병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세 540원, 교육세 162원, 부가세 145원 등 847원이다. 하루에 0.22병 마실 때 부담하는 세금은 186원이 된다.
휴대전화와 집 전화, 인터넷 요금 등으로 매월 지출하는 7만원 가량의 통신요금에는 6500원 정도의 부가세가 들어 있다. 하루 216원이다. 점심 값에도 부가세가 500원쯤 포함됐다.
3억원짜리 아파트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유세가 81만 3000원 부과됐다. 재산세가 49만원,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9만 8000원, 도시계획세가 22만 5000원이다. 하루 2219원인 셈이다.
휴대전화와 집 전화, 인터넷 요금 등으로 매월 지출하는 7만원 가량의 통신요금에는 6500원 정도의 부가세가 들어 있다. 하루 216원이다. 점심 값에도 부가세가 500원쯤 포함됐다.
3억원짜리 아파트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유세가 81만 3000원 부과됐다. 재산세가 49만원,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9만 8000원, 도시계획세가 22만 5000원이다. 하루 2219원인 셈이다.
또, 5년이 채 안된 배기량 2000㏄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39만 6000원이다.
하루 1084원이다.
한편 A씨는 매월 준조세로 국민연금 14만 5350원, 건강보험료(소득의 2.385%) 7만 9420원,
고용보험료(소득의 0.45%) 1만 4985원을 낸다.
따라서 세금에다 준조세까지 합치면 A씨의 국민부담금은 2만 1923원이 된다.
흥미로운 분석인 동시에 놀라운 분석결과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것은 가상의 인물 A씨를 대상으로 한 이같은 분석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인 동시에 놀라운 분석결과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것은 가상의 인물 A씨를 대상으로 한 이같은 분석에 대해,
모든 회사원이 집과 승용차를 보유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게 신문이 밝힌 재경부 관계자의 반응이다. 하지만, 과연 신문이 설정한 가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자의적 가정'일까. 재경부의 설명보다 신문의 꼼꼼한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